주절거림

월세, 기본으로 알아 야 할 점들

으뜸회오리 2011. 8. 9. 21:29



계약 전 체크사항 

원룸 임대차 계약은 자칫 잘못하면 보증금을 떼이게 되는 일이 발생 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 주의사항을 꼼꼼하게 체크하여야 안전한 계약을 맺을 수 있으므로 원룸 계약에 앞서 다음과 같은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1. 등기부 등본 발급,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소유주, 가등기, 가압류 등의 사 실이 없는지 확인해야 하며, 통상 계약직전, 중도금 지급, 잔금 지금 때 3회에 걸쳐 열람하도록 하십시오 
2. 입주 건물의 현재가격 확인, 해당 건물의 가치가 전세액 보다는 커야하며, 만일 경매에 부쳐져 유찰될 경우 전세액 보다 적은 매매가 성사되기도 하니 반드시 현재가격을 확인후 비교해야 하며 또한 근저당액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시가의 70~80%를 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3. 확정일자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확정일자는 계약 이후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 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공신력 있는 기관(동사무소, 법원, 공증인사무소 등)에서 확인인을 찍어주고 확정일자부의 번호를 계약서상에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확정일자는 임차보증금을 다른 채권에 대해 우선 변제효력을 갖게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며, 입주전 확정일자를 받아두지 않았다면 전입 신고와 함께 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 전입신고 : 입주일로부터 14일 이내 관할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를 한다. 등기부등본상의 주소로 정확히 기재하여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 원룸 구하실 때 확인할 사항
1. 원룸은 소음이 심하다 벽이 판넬로 시공된 집을 피해라

2.주인도 생각해야 된다 (간혹 기간만기시 보증금도 반환 안 하는 임대인이 있다)

3.낮에 중개인들이 어두운 집은 먼저 들어가서 불을 켜는 경우가 있다 피해라.

4.관리비에 인터넷, 수도세 포함한 적정 가격은 4만원이다. (더 비싸면 오피스텔로 해라)

5.주로 원룸이나 오피스텔은 관리인이 관리한다.

대부분 주인이 안 나오는데 등기부상 소유자 계좌로 계약금및 잔금을 온 라인 이체 하라

6.천정 벽지에 부분 도배 한 흔적이 보이면 결루와 물이 샌 흔적을 염두 할 것.

7.반 지층은 바닥 장판을 뒤집어 보아야 한다. ( 습기가 배어 있는 집은 피해라 )

8.1층과 2층은 방범창 확인이 필수 이고 고층은 가스배관이 창문에 있는지 확인 할 것

9.소음에 민감하면 엘리베이터 옆 호실은 피해라

10. 6차선이상 도로변의 메인 창문이 있으면 새벽에 차 소음 상당함.

11.계약서상 옵션을 잘 명시해야 나중에 책임 소재 명확함.

12.주인이 거주하는 원룸을 구해라 (관리가 잘 된다)

13.계약은 1년 월세는 후불로 하는 것이 유리 하다.

14.벼룩시장이나 직거래는 안 나가는 원룸들이 많음을 명심해라

15.냉장고 확인해라 (오래된 냉장고는 벌레 주 서식지다.)

16.애완견을 키울 땐 먼저 동의를 받아야 한다. (중간의 계약 해지 된다)

17.원룸주위에 CCTV 설치된 곳을 파악해라.

18.키는 원룸주인도 보관하고 있다.(소방점검및 가스점검)

19.소화전 소화기 비치 확인해라